신청자격
회생절차는 채무자, 자본의 1/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, 자본의 1/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·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회생절차 순서
회생절차 흐름도

- 법인회생신청을 하며 개시/기각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조사, 관계인 집회,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인가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완료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.
-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 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.